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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기타 등등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 지난 2008년 6월 9일에 특허소진이론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과 달리 심리하는 사건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특허나 상표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사건의 수는 더욱더 제한적으로만 심리한다. 많은 사건들은 주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맡지만, 특허 사건은 연방법인 특허법이 적용되므로,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맡고 있다. 사건의 자초지종 은 다음과 같다. Quanta는 이미 라이센스를 가진 Intel로부터 적법하게 제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특허소진이론에 의해서 더 이상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자 이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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